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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불부합
2024-04-04 오후 5:23:00 관리자
안녕하세요. CFO상담센터입니다.

아래의 경우, 원칙상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서 작성을 잘못 한 것입니다.
원칙적으로 중도퇴사 기재분 삭제 수정 및 지급명세서 종전근무지 기재금액을 삭제하고 다 최종란에 합계하여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
지금상황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란의 기재금만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. 임원승진시 별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아래의 처리건은 직원 및 임원시 지급한 총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재만 중전/주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납부세액에는 변동없고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

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
감사합니다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?
>
> "근로소득"에 대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자료 불부합 안내를 받아 문의 드립니다.
> 불부합 데이터를 찾아보니 2023년 연중 고용형태(근로자>임원) 변경 대상자로
>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.
>
> 1. 원천세 : 고용형태 전환월 귀속으로 '중도퇴사' 란에 기입 / 단, 소득세 정산은 별도 진행하지 않았음
> * 인사시스템상 사번 채번 목적
> 2. 지급명세서 : 고용형태 변경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1매의 지급명세서 제출
> - 근로자 재직 기간 : 종(전) 근무지란 기입
> - 임원 위촉 기간 : 주(현) 근무지란 기입
>
>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님께 여쭈어보니,
>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은 중요하지 않으며
> 국세청 전산상 불부합이 뜨니 원천세 수정 혹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.
>
> 아래 안 혹은 최선의 방안에 대해 가이드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.
>
> 1안) 원천세 수정 신고 : '중도퇴사' 란 기입사항 삭제
> > 혹시 이럴 경우 지급명세서 종(전)/주(현) 근무지 구분한 사항이 문제 없을까요?
>
> 2안)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: 고용형태 변경 대상자의 경우 1매로 저희 법인에서 지급한 소득은 합산되어 신고되었지만
> 추가 제출할 경우,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